올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 발표됐다. 화장품 산업과 관련한 피감기관은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기관 배석: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네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 날(10월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같은 달 20일까지 모두 20곳의 정부기관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기관별 감사 일정을 보면 △ 보건복지부 10월 6일·7일 △ 식약처 10월 8일(소속기관 배석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0월 14일 등으로 짜여졌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마지막 날인 10월 20일에 국회에서 질병관리청과 함께 종합감사를 받으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영상 회의를 통해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식약처, 양승조 의원 질의에 “일반화장품은 유통 사후보고” 일반화장품에 대한 원료사용 목록을 현행 사후보고에서 사전보고로 전환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유럽·미국·일본 등에서도 일반화장품은 유통 이후 관리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원료목록 사전보고로 바뀔 가능성은 적지만 이와 관련해 화장품업계의 의견을 수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과 품질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은 총 433건이며 이 중 유해물질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은 85건(이하 식약처 자료)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유해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 성분이 총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2건(헤어트리트먼트, 헤어에센스), 프탈레이트 1건(네일리무버) 등이었다. 지난 17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면질의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면서 “하지만 식약처는 이러한 화장품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유해물질 검출 화장품에 대한 수사의뢰는 단 3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사용금지 성분 검출, 수사의뢰 않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