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테스터, 3개 중 1개 위생 불량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미리 사용해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화장품 매장의 테스터 화장품 일부가 위해미생물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스터 화장품은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정의는 없으며 테스터 제품, 테스트용 제품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며 ‘테스터(tester)’, ‘try me’ 등 테스터 화장품임을 알 수 있는 문구를 부착해 진열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위치한 16개 매장의 42개 테스터 화장품(아이섀도 16개, 마스카라 10개, 립스틱·립틴트 등(이하 립제품)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비치·표시실태와 미생물(총 호기성 생균수,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녹농균) 위생도 조사결과를 실시했다. 다수 제품 개봉된 상태로 비치 테스터 화장품은 뚜껑 없이 개봉된 상태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공기 중의 먼지·습기, 사용자간의 교차오염 등으로 위해미생물이 쉽게 오염·증식될 수 있다. 그러나 매장 내 다수 테스터 화장품이 개봉된 상태로 비치돼 있었고, 개봉일자도 기재되어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6개 중 13개 매장(81.3%)에서는 아이섀도 제품을, 9개 매장(56.3%)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