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11개 원료 금지성분 신설
아토피·여드름·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주성분 명시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개정 고시 ‘두타스테리드, 그 염류·유도체’를 포함해 11개의 원료 금지성분을 신설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7-41호)이 지난 13일자로 개정 고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www.mfds.go.kr)는 화장품법 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염모제, 제모제 등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품목군과 신규 지정 기능성화장품의 주요 성분들에 대해 의약품 주성분·유사성분 배합을 금지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 고시한 것. 이에 따라 △ 두타스테리스, 그 염류·유도체 △ 비마토프로스트, 그 염류·유도체 △ 센노사이드 △ 아다팔렌 △ 이부프로펜피코놀, 그 염류·유도체 △ 타크로리무스(tacrolimus), 그 염류·유도체 △ 피나스테리드, 그 염류·유도체 △ 6-(1-피롤리디닐)-2, 4-피리미딘디아민-3-옥사이드(피롤리디닐 디아미노 피리미딘 옥사이드) △ 피메크로리무스(pimecrolimus), 그 염류·유도체 △ 1, 7-헵탄디카르복실산(아젤라산), 그 염류·유도체 △ 돼지폐추출물 등 11개 원료에 대한 배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