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 어떻게 되나?③-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3년여 넘게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 10조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더욱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재 화장품법 제 10조에 명시한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주소 ‘의무표시’를 ‘자율표시’로 개정한다는 조항이다. 코스모닝은 창간 5주년을 맞이해 최근 3년 국내 화장품 업계 관련 법(제도·정책)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에 대해 쟁점 사항을 리뷰하는 동시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획을 준비했다. △ ‘논의 과정과 쟁점’ △ ‘찬반 주장의 근거와 현행 법 리뷰’에 이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간 코스모닝닷컴 홈페이지 배너와 뉴스레터 데이터를 이용해 진행한 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에 대한 찬반의견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응답자 97%, ‘제조원 자율 표시’ 이슈 인지 ‘화장품 제조원 자율 표시’에 대한 내용의 인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