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목록, 사후보고 가능해졌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품목 확대·시험법 통합 운용 정부 규제개혁 추진성과·계획 확정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가 사후에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보고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단일 기능성화장품 이중 기능성화장품의 시험법이 통합 운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제 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향후 계획’에서 논의하고 확정한 사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사안들은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신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애로과제를 발굴, 민간전문가·관계부처·이해관계자가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한 결과라고 국무조정실 측은 밝혔다. 유통·판매 후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허용 내년 3월 14일부터 화장품 원료목록보고를 사전보고 체계로 시행키로 했으나 보고 시스템을 개선해 유통·판매 후에도 이를 보고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유통·판매 전에 원료목록을 보고할 경우 기업의 전담 인력 충원에 대한 부담과 영업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화장품 업계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