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재고상품·인건비 떠넘기기 등 적발
국내 최대의 H&B스토어 ‘올리브영’을 운영하고 있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이하 올리브네트웍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에 처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이하 공정위)는 오늘(5일) H&B스토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올리브네트웍스는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개(약 41억 원)를 ‘시즌 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했고 납품업체의 서면 요청 없이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사업장에 근무하게 했지만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54건에 이르는 거래계약에 대해 납품업체에게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했으며 약 23억 원에 이르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도 이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약 6백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다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가격할인, 원 플러스 원 등의 판매촉진행사 비용 약 2천500만 원을 납품업체에게 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