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구제와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위조상품을 차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 www.koipa.re.kr )은 올해 이 같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공고하고 1차로 24곳의 기업을 선정,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기업 △ 중국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외)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이다. 그렇지만 출원신청서와 확인서, 최종등록에 실패한 권리는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사이트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쇼핑몰 타오바오·티몰·티몰글로벌·1688·알리바바·알리익스프레스 등 6곳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당 기업에 대해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대리신고·사후 관리 등 연간 최대 3회에 걸쳐 지원하며 1차 지원기업 24곳을 포함, 올 한 해 동안 모두 40곳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모니터링(1.5개월 소요) 차원에서는 △ 담당자-지원기업 미팅을 통한 단속대상제품 분석 △ 대상 사이트(6곳) 내 유통현황 확인·위조 상품 식별 △ 보
지식재산보호원, 모니터링·대리신고·사후관리 진행 지난해부터 해외시장, 특히 중국의 3·4선 도시와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는 ‘위조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과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주요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지원을 진행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이해평·www.koipa.re.kr·이하 보호원)은 최근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고했다. 보호원 측은 공고문을 통해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의 피해구제와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지원 대상과 내용·절차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상 기업은 △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 8조,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 중국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외-출원신청서나 확인서 등은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보유한 우리기업이며
‘헤나방’ 피해사례 관련 안전관리 강화 차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 )가 한국소비자원·대한피부과학회와 공동으로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했다. 안내문은 최근 보도를 통해 나타난 ‘헤나방’ 피해사례와 관련해 소비자가 염모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담았다. △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소비자의 염모제 부작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패치테스트에 대한 내용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패치테스트는 면봉 등을 이용하여 팔 안쪽 또는 귀 뒤쪽에 동전크기로 바른 다음 씻어내지 않고 48시간까지 피부의 반응을 보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 다른 염모제 또는 화장품 등과 섞어 쓰지 말 것 △ 잦은 염색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 △ 제품에 표시된 ‘전 성분’을 확인하고 과거에 특정성분에 의해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