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 꾸린다!
‘선 허용-후 규제’로 전환…화장품 등 관련규제 원점서 재검토키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과 일맥상통…시장진출·제품화 조기 실현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식약처가 관장하는 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절차적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기 위한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꾸려진다. 이는 규제혁신의 성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선 허용-후 규제’(포괄적 네거티브 방식)로 체계를 전환하고 정부입증책임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 )는 규제샌드박스·신산업 과제 발굴을 통해 식의약 핵심 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안전·생명·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부터 검토하기 위해 이 같은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확대, 적용키로 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란 국민과 기업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동시에 그 동안 규제개선 건의가 많았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출시, 영업자 불편사항 등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