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천연·유기농화장품 제도 6월 도입
식약처, 2018년 주요정책 발표…2월부터 온라인 품질교육 시범 운영 맞춤형화장품 제조관리사 자격·천연유기농 인증기관 등 2018년 내 마무리 화장품 제조업과 제조판매업 종사자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품질교육 시스템이 새해 2월부터 시범운영되는 것을 비롯, 6월부터는 맞춤형화장품과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된다. 동시에 2018년 말까지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제도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과 인증마크 등의 세부절차가 마련될 예정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이 밝힌 ‘2018년부터 달라지는 화장품·의약외품 분야 주요 정책’에 따르면 기존 분야 이외에 새롭게 신설되는 위생용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특히 제품 안전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월부터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시범 운영 화장품 부문의 경우 △ 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2월) △ 맞춤형화장품 제도화 △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이상 6월)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제도,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