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코스메슈티컬’ 개념 선정·광고는 ‘불법’ EGF(상피세포성장인자), 유효·안전성 이유로 원료 사용 불가 전성분 표시 원칙이지만 보호물질 성분은 라벨 표기 의무없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이번에 마련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와 관련해 빈번하게 문의하는 내용을 정리, 현행 중국 화장품 법규 규정·관련 기술 규범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용어의 정의를 비롯해 △ 특정 원료의 사용 여부 △ 라벨 표시 성분 △ 경내 책임자와 재중국신고책임회사의 차이 △ 경내 책임자 변경 방법 △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전자등록증의 유효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NMPA는 앞으로도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관련한 문의 사항을 사안별로 정리해서 답변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1차로 정리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Q:외국에는 일반적으로 ‘코스메슈티컬’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중국 법규에는 ‘코스메슈티컬’이라는 개념이 없는지. A: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적 수준에서 ‘코스메슈티컬’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 할 필요가 있다. 화장품과 의약품의 개념에 대한 혼동을 피해야 하는 것은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