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 심의위원회 설치
5인-20인 전문가로 구성…할랄·코셔·비건·천연·유기농 등 신뢰성 인정 할랄·유기농화장품 또는 그밖의 화장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관이 인증·보증한 사실을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게 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정하는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이하 ‘인증·보증기관 규정’)이 행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는 지난 17일자로 예고한 제정고시(안)에 따르면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안 제 4, 5조)하게 되며 이와 관련해 △ 신청절차와 제출서류(안 제 8조) △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와 현장실사(안 제 9조) △ 인증·보증기관 신뢰성 인정증서 교부와 공고(안 제 10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시·광고할 수 있는 인증·보증의 종류는 △ 할랄·코셔·비건과 천연·유기농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나 그 밖에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보증 △ 우수화장품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