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20인 전문가로 구성…할랄·코셔·비건·천연·유기농 등 신뢰성 인정
할랄·유기농화장품 또는 그밖의 화장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관이 인증·보증한 사실을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게 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정하는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이하 ‘인증·보증기관 규정’)이 행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는 지난 17일자로 예고한 제정고시(안)에 따르면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안 제 4, 5조)하게 되며 이와 관련해 △ 신청절차와 제출서류(안 제 8조) △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와 현장실사(안 제 9조) △ 인증·보증기관 신뢰성 인정증서 교부와 공고(안 제 10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시·광고할 수 있는 인증·보증의 종류는 △ 할랄·코셔·비건과 천연·유기농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나 그 밖에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보증 △ 우수화장품 제조와 품질관리기준(GMP), ISO 22716 등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나 그 밖에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보증 △ 정부조직법 제 2조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 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기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받은 기관에서 받은 인증·보증 △ 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인증·보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기관에서 받은 인증·보증 등으로 규정했다.(제 2조 제 1항)
또 이 같은 인증·보증 이외에도 고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신뢰성을 인정받은 인증·보증기관(이하 ‘인증·보증기관’)에서 받은 인증·보증은 화장품에 관한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제 2조 제 2항)
제 2조 제 1항의 인증·보증은 이 고시에 따른 신뢰성을 인정받지 않고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으나 국내 법령에 따라 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보증의 기준이 국내 기준보다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인증·보증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인증·보증기관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과 인증·보증의 실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20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며 식약처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3년이다. 또 자격으로는 △ 관련 정부기관·정부 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 관련 업계와 학계, 연구계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된 자 △ 기타 식약처장이 화장품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한 자 등으로 규정했다.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게 된다.
인증·보증기관으로 신뢰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인증·보증을 표시·광고에 활용하려는 자와 관련 전문단체·기관은 △ 인증절차, 인증기준·방법,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서류 △ 인증·보증기관의 인력과 규모, 운영기준 등에 관한 서류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인증·보증업부 수행실적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고시는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고시 시행 당시 화장품 표시·광고에 사용되고 있는 인증·보증 등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신뢰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제정고시(안) 전문: ‘코스모닝닷컴→자료실→법·제도·정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