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일부터 5대 광역 대상 순회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http://www.mfds.go.kr)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위생용품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내일(26일)부터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위생용품 제조와 수입, 처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법령에서 규정한 위생용품 제조보고·수입신고·표시기준 등 영업자가 준수 사항을 중심으로 한다.
26일 대구(대구지방식약청 강당)를 시작으로 △ 10월 27일 광주(광주역 무등산실) △ 11월 1일 부산(부산역 대회의실) △ 11월 2일 대전(대전역 인경실) △ 11월 3일 서울(포스트타워 대회의실)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실시하는 설명회 외에도 공청회·영업자 교육·소비자 포럼 등을 통해 입법예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 참가를 위한 등록은 팩스(043-719-1710, 0502-604-5915) 또는 이메일(jin0122@korea.kr, csy1025@korea.kr)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전혜진 주무관(전화 : 043-719-1737·팩스 : 043-719-1710, 0502-604-5915)을 통하면 된다.
◇ 위생용품관리법 하위범령 제정 순회 설명회 일정
날짜 | 장소 | 참여 대상지역 |
17.10.26
(14:00~16:00) | 대구지방식약청 강당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17.10.27
(14:00~16:00) | 광주 KTX역 무등산실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17.11.1
(14:00~16:00) | 부산 KTX역 대회의실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17.11.2
(14:00~16:00) | 대전 KTX역 인경실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17.11.3
(14:00~16:00) |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서울)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