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담당자 직강…사례·규정·정보파일·보고서 작성 등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정부·관련기관·단체들의 지원방안이 활발하게 모색·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첫 교육이 오는 21일(수) FKI타워(전경련회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EU지역 규정과 신고 등을 핵심 내용으로 시작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EU 화장품 규정과 신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유럽수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교육 – EU 화장품 규정과 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U지역에 화장품 수출과 진출을 원하는 각 기업들의 수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 화장품 기업의 EU 진출 성공 전략(화장품협회 과학기술위원회) △ EU화장품 규정 - 화장품 정의·분류·RP·PIF 관련 규정 △ 제품정보파일(PIF) - PIF 서류준비·GMP 규정·효능·효과 △ 안전성 보고서(CPSR) - 화장품 안전정보·안전평가(이상 ECOMUNDO 화장품 규정 담당자·안전성 평가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교육은 화장품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회원사 확대 방안 차원에서 회원사·비회원사 간 교육비용에 대한 차별화(회원사 2만 원·비회원사 4만 원)를 적용키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교육마당 → 교육·세미나 신청 → 일반교육·세미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