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무단 선점 피해 대응 강화

  • 등록 2018.03.30 12:02:02
크게보기

특허청,  조기경보시스템 확대 운영 방침

홍콩‧동남아 지역도 차례로 포함…중·영문까지 확대

 

 

해외 상표 브로커로 인해 상표권을 선점‧침해 당하며 지속적인 피해를 받아오던 화장품 업계가 정부의 ‘조기경보시스템’ 확대 운영을 통해 기업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청장 성윤모· http://www.kipo.go.kr)은 해외 상표 브로커에 의한 국내 기업 상표의 무단 선점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오던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조기경보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중국어 권역에 홍콩을 포함시키고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글상표로 제한됐던 기존 조기경보 대상 언어도 중문과 영문 상표까지 확대해 무단선점 현황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키로 했다.

 

특허청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해외에서 기업 상표의 무단선점 여부를 상표 등록 전에 발견해 해당 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우선권 주장과 이의신청 등을 이용,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251곳 기업의 588개 상표가 무단 선점돼 출원 중인 것을 사전 통보 받았다. 중국에서 상표 출원공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이의신청 가능 비율도 36.5%에서 98.2%로 대폭 증가해 기업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해 말까지 해외 상표 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우리기업 상표는 1천820여 건에 달하며 200여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조기경보 대상 지역이나 대상언어 확대뿐만 아니라 무단선점 정보의 신속한 획득과 정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한 피해 상담신고와 대응방법은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IP-NAVI)의 해외 상표 브로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상훈 기자 rangsung@naver.com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



PC버전으로 보기

(주)케이비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11길 23, 제202호(망원동, 두영빌딩) TEL : 02-338-8470 | FAX : 02-338-8471 | E-mail : kbm@cosmorning.com 발행일 : 2016.8.15 | 발행 · 편집인 : 김래수 | 등록번호 : 서울 다 50330 | 등록일자: 2016년 6월 22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52337 |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19년5월15일 사업자등록번호: 315-81-36409 | 개인정보관리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강우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