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워크숍

2016.08.17 16:46:46

평가원, GLP 시스템 구축사례도 발표

 

medic-563423_19206일 바비엥2 교육센터서2일까지 신청 마감

 

올해 새롭게 제정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GLP(Good Laboratory Practice·우수 실험실 운영기준) 시스템 구축 사례 등을 소개하는 ‘2016년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이 오는 9월 6일(화) 바비엥2 교육센터 3층 룸 D(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에서 개최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www.nifds.go.kr ·이하 평가원)이 주최하는 이번 워크숍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보급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개최, 동물대체시험법의 가이드라인 소개와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내용과 강연자는 ▲ 2016년 제정 국내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In Chemico 펩타이드 반응을 이용한 피부감작성 시험법(안일영 평가원 주무관) ▲ 2016년 제정 국내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인체각막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자극시험법(고경육 평가원 주무관) ▲ GLP 시스템 구축 사례-소각막을 이용한 안점막자극시험법(김배환 계명대 교수) ▲ GLP 시스템 구축 사례-인체 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시험법(김보라 엘리드 박사) ▲ 신규 동물대체시험법 소개-광반응성시험:활성산소종 생성 시험법(임경민 이화여대 교수) 등이다.

 

워크숍 참석을 원하는 관계자는 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또는 평가원 안일영 주무관(043-719-5162· ahnilyoung17@korea.kr)을 통해 문의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마감은 오는 9월 2일(금)까지다.

 

GLP(Good Laboratory Practice·우수 실험실 운영기준)?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실험시설·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 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말한다. OECD에서는 독성시험에 있어서 GLP를 “의약품, 농약·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과 환경독성시험에 대한 제반 준수사항을 규정(운영체계·적정인원·적정시설)함으로써 시험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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