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3월 14일 시행 전이라도 필요하면 사용토록”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는 “개정 화장품법의 시행일 전이라도 필요할 경우 제조(위탁제조포함)·수입하는 제품의 용기·포장에 이 ‘책임판매업자’의 표시 변경사항을 미리 적용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각 화장품 기업들에게 안내했다.
개정 화장품법은 영업의 종류를 기존 ‘화장품제조업·화장품제조판매업’에서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세분해 규정함으로써 기존 ‘제조판매’라는 용어에서 오는 혼선을 방지토록 했다. 동시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시행이 2020년 3월 14일부터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