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등은 내년 3월·행정제재처분은 6월부터 시행
회수 대상 화장품 위해등급 설정과 영업자의 양도·양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식약처가 대안으로 마련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코스모닝 11월 26일자 기사 ‘회수 대상 화장품 위해등급 설정’ 참조· http://cosmorning.com/28920 )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가결로 지난 11일 공포됐다.
이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제 6조(폐업 등의 신고)는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또 제 26조의 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며 제 33조의 2(국제협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