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준·시험방법 개정 고시…시험법 일원화 골자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아데노신을 각각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시험법을 두 성분이 복합돼 있는 제품의 시험법과 일치시키는 동시에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원료규격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8-111호)했다. <개정고시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fds.go.kr)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우선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을 각각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의 정량법을 두 성분 동시 함유 이중 기능성화장품의 정량법으로 단일화(안 별표 2, 별표 3)했다.
따라서 나이아신아마이드 로션제·액제·크림제·침적 마스크와 아데노신 로션제·액제·크림제·침적 마스크의 유효성분 정량법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법 조작 조건도 변경됐다.
두 번째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원료 규격을 신설(안 제9조, 별표 9)했다. 여기에는 덱스판테놀·비오틴·엘-멘톨·징크피리치온·징크피리치온 액(50%) 등이 포함된다.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과 관련한 각 조항 중 ‘과산화수소수 50%’의 기준(비중)을 변경(안 별표 6)했으며 같은 내용의 각 조의 원료·제제에 각 1종을 추가 (안 별표 6)했다.
이에 따라 페닐메칠피라졸론·과황산나트륨·과황산암모늄·과황산칼륨 분말에 대한 기준과 시험방법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밖에 ‘과붕산나트륨’을 ‘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산화형 염모제’를 화장품법 시행규칙상의 용어인 ‘산화 염모제’로, △ ‘살리실산’ → ‘살리실릭애씨드’ △ ‘성상’ → ‘제형’ △ ‘크림’ → ‘크림제’ 등으로 각각 수정하는 등의 용어정리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