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 의무화

  • 등록 2019.01.17 19: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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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소비자 교육·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5일 공포됐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우선 제 2조 8항에서 규정한 ‘‘표시’란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의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문자·숫자·도형 또는 그림 등’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과 천연·유기농화장품의 경우 이를 상징하는 ‘그림’을 사용할 수 있다.

 

제 4조의 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를 신설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 제품·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등이 해당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에 따른 화장품에 대해 △ 제품별 안전성 자료 △ 소비자 사용실태 △ 사용 후 이상사례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요소의 저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동시에 식약처장은 소비자가 이들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으며 △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과 표시·광고의 범위 △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범위·보관기간 등과 실태조사·계획 수립의 범위·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 24조(등록의 취소 등)에서는 제 4조의 2와 관련해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화장품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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