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사용 원료 범위 지정

2019.07.29 19:06:37

식약처, 사용금지 원료 등 안전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범위가 구체화된다. ‘천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은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하며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등 4가지 성분은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추가한다.

 

또 현재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사용할 수 없는 보존제 2종(살리실릭애씨드와 그 염류·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표시 대상 제품까지 사용금지를 추가‧확대 적용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행정예고와 함께 “위해평가 결과와 해외 규제동향을 고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새로 지정하고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추가했으며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범위를 정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히고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관리 전환하는 화장비누의 특성에 적합한 시험기준과 방법을 신설, 적정한 품질검사 실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신구조문 대비표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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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안) 주요내용

우선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를 추가하고 사용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별표1·2)

이에 따라 ‘천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은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했고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등 4종 성분은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가 됐다. 위해평가 결과 충분한 안전역 확보를 위해 ‘p-클로로-m-크레졸’ 등 5종 성분에 대해서도 사용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어린이 위해 우려 보존제의 사용금지 연령 범위를 확대했다. (별표2)

안전성의 우려로 인해 현재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사용금지하고 있는 2종의 보존제(살리실릭애씨드와 그 염류·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에 대해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표시 대상 제품까지 사용금지를 추가‧확대한 것.

 

염모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추가하는 동시에 농도상한 기준을 신설했다. (별표2)

그 동안 진행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사례 등을 근거로 ‘6-히드록시인돌’ 등 7가지 성분을 염모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으며 사용 시 원료별 농도상한 기준을 두어 사용을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화장품(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의 맞춤형화장품 정의)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제 5조)

 

올해 12월 31일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 관리되는 화장 비누에 대해 적정하게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화장비누의 특성에 맞는 내용량과 유리알칼리 시험기준과 방법도 마련해 포함시켰다. (제 6조·별표4)

 

이밖에 현행 ‘산화형염모제’와 ‘비산화형염모제’를 상위 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화염모제’와 ‘비산화염모제’로 통일하는 동시에 현재 사용금지 목록에 중복으로 등재된 원료는 삭제하고 명칭을 이명으로 기재했거나 단순히 잘못 기재된 물질은 표준명칭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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