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20.07.14 17:00:16
크게보기

식약처, 보건·수술·비말차단용 마스크 대상…2년 징역·5천만 원 이하 처벌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공적 공급이 이뤄졌던 마스크에 대해 해당 공급의 종료와 동시에 매점매석 등의 불법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14일)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해당 품목으로 지정해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시 매점매석 행위를 포함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 5조 ‘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으로는 △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
























PC버전으로 보기

(주)케이비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11길 23, 제202호(망원동, 두영빌딩) TEL : 02-338-8470 | FAX : 02-338-8471 | E-mail : kbm@cosmorning.com 발행일 : 2016.8.15 | 발행 · 편집인 : 김래수 | 등록번호 : 서울 다 50330 | 등록일자: 2016년 6월 22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52337 |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19년5월15일 사업자등록번호: 315-81-36409 | 개인정보관리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강우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