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탈모 증상완화에 도움을 주는 원료 중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살리실릭애씨드, 제품 가운데 나이아신아마이드·덱스판테놀·비오틴·징크피리치온액(50%) 복합제와 덱스판테놀·살리실릭애씨드·엘멘톨 복합제(이상 로션제·액제·크림제) 등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중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복합제(로션제·액제·크림제· 침적마스크) △ 모발의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염모제) 가운데 과황산나트륨· 과황산칼륨 분말제와 3제를 컨디셔닝제로 하는 3제형 산화염모제 역시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표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면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기능성화장품 중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에 등재가 된 성분과 함량의 경우에는 6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없이 자료 제출만으로 유통·판매가 가능해 화장품 기업으로서는 관련한 업무처리와 판매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의 개정을 통해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해 민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개선과 보완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