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업 부정 등록, 취소 후 법적 재제

  • 등록 2020.12.07 09: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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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기능성화장품 심사 부정도

화장품 제조업·판매업의 등록과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신청자가 고의로 허위·은폐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이를 취소하고 법적인 재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 을·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이 참여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상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과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법적 재제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 24조(등록의 취소 등) 제 1항 제 1호의2, 제 24조의2, 제 36조(벌칙) 제 1항 제 1호의2·제2호의 2를 신설코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제 24조 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 3호’는 ‘제 1호의2, 제 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 1호의2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3조(영업의 등록) 제 1항 또는 제 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제 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로 신설한다는 것.

 

이와 함께 제 24조의2(기능성화장품의 인정 취소) 조항을 새로 만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 등이 다음 각 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 또는 변경심사를 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규정했다.

 

제 36조의 경우에는 제 1항 제 1호의2와 제 1호의3을 각각 제 1호의3과 제 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 1호의2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3조 제 1항 또는 제 3조의2 제 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로 신설했다.

 

동시에 같은 항 제 2호의2와 제 2호의3은 각각 제 2호의3과 제 2호의4로 하고 역시 같은 항에 제 2호의2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4조에 따른 심사·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자’로 명시해 뒀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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