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하위 법령 가운데 ‘화장품 효능 클레임 평가규범’(이하 평가규범)이 공고됐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 9일자로 평가 규범(2021년 제 50호)을 공고하는 동시에 “이 평가규범은 내달 1일부터 ‘화장품 분류규칙·분류목록’과 함께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공고에 따라 △ 2022 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특수 화장품의 허가 또는 일반 화장품의 등록을 진행할 때 평가 규범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효능 클레임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 NMPA가 지정한 전문 웹사이트에 제품의 효능 클레임 근거 개요 역시 업로드해야 한다.
해당 규범을 시행하기 전인 5월 1일 이전에 이미 허가를 취득했거나 등록을 완료한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오는 2023년 5월 1일까지 평가규범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효능 클레임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 후 제품의 효능 클레임 근거의 개요를 업로드하면 된다. 이 경우는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보장받는 셈이다.
새 평가 규범을 적용하는 오는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허가를 취득했거나 등록을 완료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내년 5월 1일까지 평가 규범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효능 클레임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 뒤 제품의 효능 클레임 근거 개요를 업로드할 수 있다.
<중국 화장품 효능 클레임 평가규범: 아래 첨부파일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 제도/정책 참조/ 바로가기: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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