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품질안전책임, 수탁기업 대표까지 규정

2021.08.17 13:21:09

내년 1월부터 ‘생산경영방법’ 시행…생산허가 유효기간 5년

중국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물론 ‘수탁 생산기업 법정 대표인’과 주요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명확해졌다.

 

허가·등록인이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 생산 전체 과정 감독 △ 위탁 생산한 화장품이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탁 생산기업은 △ 생산활동에 대한 책임과 함께 ‘위탁 당사자의 감독’을 받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품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 품질·안전 추적 시스템’ 구축을 권장(의무사항은 아님)하고 나섰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지난 7월 26일에 있었던 제 12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이하 생산경영방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일자로 발표했다.

 

△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 규범화 △ 화장품 감독관리 강화 △ 화장품 품질안전 보증을 위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근거해 제정한 생산경영방법은 모두 7장 66조로 구성해 화장품 생산허가를 위시해 화장품 생산·경영·감독관리·법률책임에 이르기까지 생산과 경영에 대한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발표한 생산경영방법은 생산허가 부문에서 △ 생산허가 신청 조건(제 9조) △ 생산허가 신청자료 심사를 포함한 허가 결정 기간(제 12조) △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5년(제 13조) △ 생산허가 항목 중 ‘어린이 스킨케어류’ ‘눈 부위 스킨케어류’는 별도 표기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다.

 

생산 부문에서는 △ 화장품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제 26조) △ 화장품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의 범위(제 27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경영 부문의 경우에는 △ 미용·미발기구 경영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장품과 호텔 등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화장품 라벨 관련 규정(제 41조) △ 집중거래 시장 설립자·전시회 개최자에 대한 의무(제 42·43조) △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경영자와 이외 전자상거래 운영자의 정보 일치와 공개·입점 신청 경영자에 대한 실명 등기(제 44·45조) 등에 대한 규정을 확립했다.

 

감독관리 부분은 각 관리부처 별 역할과 기능, 보고체계 등에 대한 규범을 정해 두었다.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 정책

국문: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5760

중문: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5761

아래 첨부문서 참조>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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