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천재지변·감염병 발생 등) 시 인증기관 대상 ‘비대면 조사’

  • 등록 2021.11.07 18:25:50
크게보기

민주당 인재근 의원,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거부하면 벌금형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위기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출입·검사 등을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현행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화장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그 발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화장품법 제 18조의 3(인증기관·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을 신설한다는 것.

 

조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 14조의 5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또는 제 18조에 따른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질문·수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과 영업소 등에 대하여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출입·검사·질문·수거(이하 ’비대면 조사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해당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제 24조(등록의 취소 등) 제 1항에 ‘제 18조 제 1항·제 2항에 따른 영업소 등에 대한 제 18조의 3에 따른 비대면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를 내용으로 제 12호의 2도 등록의 취소 조항으로 더해지게 된다.

 

동시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 38조(벌칙-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제 4호를 ‘제 18조에 따른 영업소 등에 대한 제 18조의 3에 따른 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로 정했다.

 

따라서 특정 상황 발생 시 이 같은 인증기관과 영업소에 대한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





















PC버전으로 보기

(주)케이비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11길 23, 제202호(망원동, 두영빌딩) TEL : 02-338-8470 | FAX : 02-338-8471 | E-mail : kbm@cosmorning.com 발행일 : 2016.8.15 | 발행 · 편집인 : 김래수 | 등록번호 : 서울 다 50330 | 등록일자: 2016년 6월 22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52337 |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19년5월15일 사업자등록번호: 315-81-36409 | 개인정보관리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강우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