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발표했던 △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완화 등을 포함한 규제혁신 작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늘(11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 21일에 있었던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뤄졌던 토론 내용 등을 종합해 100항목에 이르는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확정한 내용이다.
식약처 측은 관련해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 신산업 지원 △ 민생불편․부담 개선 △ 국제조화 △ 절차 규제 해소 등 4분야에 걸쳐 선정해 진행한다.
화장품 산업 3항목 선정…위생용품 분야 5개도 주목
화장품 산업과 직접 연관을 가지는 과제는 3개를 선정했다. 이외에 위생용품과 관련한 과제가 5개, 그리고 아직은 의약품에 국한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방향에 더욱 관심이 가는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에 대한 규제도 혁신 대상이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2022년 7월 21일자 기사 ‘식약처, 화장품 원료 사용 보고 의무 폐지 시사’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3524" target="_blank">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3524 참조>
우선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부분이다. 현행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유통·판매 전에 제품에 사용한 원료 목록을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한다.
이는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원료 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최종 시점은 내년 12월로 설정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업체의 행정 소요에 따른 경제·시간 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민간 주도로 이관
두 번째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민간 주도 전환이다. 지난 2019년부터 도입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경우 현재 정부에서 인증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증제도의 국제조화와 산업 수준 향상에 따른 인증·표시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를 수용하는 것.
이를 위해 민간 주도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민간(협회)에서 인증기관의 목록을 공개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증 결과를 표시·광고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해당 부분 역시 내년 말까지 화장품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고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제관리사+경력 1년’ 중 경력 요구조항 삭제
세 번째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완화다. 현행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업무 경력(1년)’으로 설정돼 있는 ‘조제관리사의 제조·품질관리 업무 경력(1년)’을 삭제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책임판매관리자 선임을 위한 실무 경력 추가 요구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화장품 산업과 관련한 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보면 △ 위생용품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제도 도입 △ 소비자 리필제품 허용을 위한 기반 마련 △ 영업활동 제약 해소(소분업 신설)를 위한 위생용품 업종 개편 △ 위생용품 폐기물 감축을 위한 용도전환 허용 △ 위생용품 부적합 재검사 이의신청 범위 확대 등 위생용품과 관련한 규제혁신 과제 5항목, 그리고 △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도 오는 2024년 12월까지 추진하게 된다.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화장품 산업 관련 사항: 아래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