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의약품·치료제가 아닙니다!” 강력 경고

  • 등록 2023.07.09 15: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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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SNS 통한 허위광고 확산에 대 국민 캠페인 강화 나서

 

전파 속도가 빠르고 단속이 어려운 SNS를 통해 의약품 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의 잘못된 사용법 확산을 우려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 국민 캠페인에 나섰다.

 

식약처는 최근 ‘SNS를 통해 질병 치료를 표방하는 화장품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라는 제목을 내건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식약처는 △ 화장품이 치료제? 아닙니다! △ 화장품과 의약품은 달라요 △ 이런 광고는 주의하세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부문별 실증사례를 통해 소비자의 이해도 진작에 역점을 뒀다.

 

식약처는 “최근 단속하기 힘든 SNS를 통해 의약품 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의 잘못된 사용법이 확산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된다”고 전제하고 “화장품은 질병의 치료·예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지 않아 섭취 또는 눈에 넣거나 피부에 주사할 경우 의약품 사용과 같은 효과가 없고 결막염과 피부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이를 섭취하거나 눈에 넣고 피부에 주사해 사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효과 사례에 대한 구체화한 예시도 덧붙였다.

 

즉 △ 무릎 관절 통증에 OO로션과 □□젤을 함께 섞어 바르세요 △ 노폐물 제거와 다이어트엔 뭐가 좋을까요? -☆☆크림을 마사지하듯 복부에 바르면 지방연소 효과가 있어요 △ ★★오일로 티눈이나 비립종 제거가 가능할까요?-물론이죠~★★오일 바르시면 며칠이면 뚝 떨어져요 △ 아이가 넘어져서 흉터가 생겼는데 어쩌죠?-****크림을 두껍게 도포하면 피부가 재생돼 흉터 치료가 됩니다 등 인터넷과 SNS 공간에 퍼지고 있는 근거없는 광고 사례를 제시해 이해를 도왔다.

 

특히 △ 안구건조증에 수분감을 줄 수 있게 OO오일을 눈에 넣으세요 △ 기침·가래 호흡기 질환에 □□오일을 물에 섞어 마셔보세요 △ ★★은 바르는 것 보다 30게이지 바늘로 표피 또는 진피 중간에 주사하면 더 효과가 좋아요 등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부작용 발생에 대해서도 각별한 경고와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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