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내 화장품 업계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효율성 높은 대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나선다.
식약처는 오늘(18일)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우리 화장품 기업의 미국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FDA의 실무 책임자를 연사로 초빙, MoCRA 관련 웨비나를 오는 31일(수)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웨비나는 미국 현지와의 시차를 감안해 해당일(31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게 된다는 점을 미리 고지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화장품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를 포함, 예비 창업자 등 웨비나 참여 자격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무료로 진행한다. 영-한 동시통역으로 이뤄진다.
관련해 이번 웨비나는 △ MoCRA에 대한 전체 내용 설명과 함께 △ 실시간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웨비나 참석을 원할 경우에는 https://forms.gle/Ha73MHkSLPAZ4Kpy6 을 통해 오는 29일(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웨비나 개최 1일 전에 URL링크가 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며 URL링크를 통해 웨비나 접속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