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계절 필수품 자외선차단제, 슬기로운 사용법

2024.05.07 18:49:18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통과 여부 확인 후 선택이 첫 걸음

이미 사계절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자외선차단제품이지만 본격 여름 시즌 개막과 함께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일반화한 양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자외선차단제품의 사용 증가 상황을 대비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과 함께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와 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는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 A·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되 자외선 A는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자외선 B는 단시간에 피부 표면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자외선 B는 자외선차단지수(SPF)로, 자외선A는 자외선A 차단등급(PA)으로 차단 효과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 SPF 지수 50 미만은 각 숫자로 △ 50 이상은 50+로 일괄 표시 △ PA 등급은 PA+·PA++·PA+++·PA++++로 표시 △ 숫자가 높을수록,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다고 안내하고 “다만 차단 효과가 높을 경우 자외선 차단 성분을 많이 사용하므로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집안과 사무실 등 실내에서나 봄철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이 적당하고 스포츠 활동 등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을 예상할 때는 SPF50+/PA+++ 또는 PA++++ 제품 선택이 바람직하다”고 가이드했다.

 

특히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씻겨나갈 수 있는 해수욕장·수영장 등에서는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 사용을 권한다.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는 적당량을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피부에 골고루 바른 후 최소 15분 정도는 건조하고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땀 등에 의해 지워질 수 있으므로 2시간 간격으로 발라 주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최근 크게 늘어난 스틱형 제품이나 쿠션형 제품은 한 번 만 바르면 차단 효과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바르고 사용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사용 시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 분사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뿌리면 눈‧코‧입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손에 뿌린 후 얼굴에 바를 것 △ 만약 눈 등에 들어갔을 때는 신속하게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할 것 등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에게 처음 사용할 때는 손목 안쪽에 소량만 발라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6개월 미만 영유아는 피부층이 얇고 외부 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고 만약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 등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도 안내했다.

 

화장품정책과·화장품심사과 관계자는 “자외선차단제를 구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통과한 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해외 직구 등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말 것”도 거듭 강조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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