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비건’ 계약파기 이어 인증취소 논란

2024.06.19 06:17:42

프 이브 “수수료 미지급 건 인증 무효”
글로벌표준인증원 “정당한 상계처리”

 

이브비건 사태가 인증서 취소 논란으로 번졌다.

 

최근 프랑스 이브사는 ‘올해 2월부터 5월 발급한 이브비건 인증서의 무효’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표준인증원이 올해 2월 1일부터 이브비건 인증 수수료를 지불하기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브가 6월 6일 글로벌표준인증원과 이브비건 인증을 받은 브랜드사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브(EVE‧EXPERTISE VEGANE EUROPE)는 4월 1일 이브비건 아시아 독점 파트너사인 글로벌표준인증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계약기간은 2029년까지나 ‘계약조건 미준수’와 ‘상업‧행정적 결함’ 등을 이유로 들어 7월 1일부터 계약을 중단한다고 전달했다.

 

이어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발급한 이브비건 인증서는 무효처리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지문에는 “글로벌표준인증원이 올해 2월 1일 이후 이브비건 인증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표준인증원은 “이브비건이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 이브비건 2월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처리를 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글로벌표준인증원과 이브비건의 협업계약(collaboration contract)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는 이브비건 계약 해지 전 사전 예고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 이브비건이 이를 지키지 않고 4월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 이브비건은 손해배상과 위약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표준인증원은 상계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협업계약의 관할법인인 프랑스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글로벌표준인증원은 이브비건 계약 취소로 인한 손해액을 33억원으로 추정했다.

 

전재금 글로벌표준인증원 대표는 “프랑스 이브가 이브비건에 대한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 손해배상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인증 취소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브비건 인증을 취득한 브랜드사에 통지문을 발송해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브는 이브비건 로고 소유권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한국의 이브비건 업무를 마비시켰다. 글로벌표준인증원은 4월 11일 이후 새로운 이브비건 인증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증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글로벌표준인증원은 인증 수수료 미지급이 인증서 취소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적합성평가관리법’을 근거로 내세웠다. 동물성 성분이 검출되는 등 제품이 비건인증 요건에 맞지 않을 때 인증서르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ISO17021 인증기관 운영 매뉴얼에도 수수료 미지급 시 인증서를 취소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전재금 대표는 “수수료의 미지급은 이행청구의 문제이지 인증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브는 수수료지급청구소송 등을 활용해 금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불구하고 브랜드사에게 인증 취소라는 위협을 가하며 혼선을 조장한다. 한국 비건시장에서 이브비건 인증 가치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위다”고 전했다.

 

글로벌표준인증원은 이브비건 계약 파기에 따라 고객사를 대상으로 인증비용 환불과 별도로 추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마케팅, SNS 프로모션, 미국 인허가‧MoCRA 대응, CPNP‧SCPN 등록, 임상시험 지원 등이다.

 

나아가 이 회사는 이브사에 이브비건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한국과 프랑스 법원을 통해 이브비건 로고 사용과 영업 정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부당하게 짓밟힌 권리를 되찿는다는 입장이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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