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합법화는 시대의 요구"

  • 등록 2024.06.24 11: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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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활성화 포럼…대한미용사회중앙회 "법·제도 정비 필요"

 

‘제1회 K뷰티 활성화 포럼’이 6월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를 비롯해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등 주요 뷰티단체가 발제를 맡았다. 뷰티업계를 이끄는 전문가들은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의 합법화 방향을 제안했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과 서울시 지회 임원 80여명이 참석해 포럼을 지켜봤다.

 

서영민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교육원 부원장은 ‘반영구화장 합법화가 안되는 이유는?’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반영구(半永久) 화장은 '눈썹·아이라인·입술·두피 등에 바늘같은 미용기기를 이용, 색소를 주입해 얼굴 윤곽을 뚜렷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행위'를 말한다. 해외에선 퍼머넌트 메이크업(미국), 컨투어 메이크업(영국), 아트 메이크업(일본) 등으로 부른다.

 

반영구화장의 지속 시간은 약 6개월에서 5년 정도다. 통상 2년에 한 번씩 리터치한다. 국내 소비자 약 1천3백만 명이 반영구 화장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문신미용은 '바늘과 색소를 사용해 사람 피부에 반영구 또는 영구적으로 여러 문양을 그리는 행위'를 말한다. 

 

서영민 교육원 부원장은 “반영구화장은 천만 명 넘는 국민이 이용하는 미용 서비스다. 그러나 현행법상 반영구화장은 의료행위로 규정됐다. 미용인이 반영구화장을 시술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있다.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영구화장을 문신과 분리해서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영구 화장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할 시점이다. 미용실 내 눈썹·아이라인·입술선·두피문신 시술을 양성화해 고부가가치 뷰티테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선 송영우 뷰티산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정희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 팀장, 이계영 한국피부미용사회 부회장, 신정섭 K타투이스트협회장, 장성진 K뷰티전문가연합회 이사장, 팽동환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 윤일향 K뷰티연합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반영구화장 합법화 전략을 내놓고 토론을 이어갔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은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기 위해 수십년 전부터 노력을 기울여왔다. 여전히 미용인이 반영구화장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낙인찍고 있다. 이 멍에를 벗어야 한다.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위해 22대 국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릴 계획이다”고 전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의 반영구화장 기술의 세계 곳곳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우수하다.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잠재력이 높은 산업임에도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제1회 K뷰티 활성화 포럼은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했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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