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에 대한 대 미국 수출기업에게 실질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한 대면 세미나가 350여 명의 참석자가 참석한 가운데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다.
특히 이달부터 본격화한 △ 등록·제품 리스팅과 올해 말(12월 29일)부터 발효할 △ 라벨 표기-연락처 정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항 등에 대한 설명과 질문 등이 이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 12일 국산 화장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FDA의 실무 담당자를 초청, MoCRA의 핵심 사안을 짚어볼 수 있는 세미나를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강연자로 나선 △ 린다 M. 카츠 FDA 화장품 담당(Director, Office of Cosmetics and Colors, FDA)과 질의응답 시간에 동석한 △ 프라시엘라 망가 화장품 부담당(Deputy Director, Office of Cosmetics and Colors, FDA)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간 신설 핵심 조항과 이달부터 발효한 등록·제품 리스팅, 그리고 앞으로 제정·시행할 조항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집중 해설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즉 △ 유해사례·중대한 유해사례의 보고 △ 라벨 표기-전문가용 △ 강제 회수 권한 △ 기록접근 권한 △ 안전성 입증(이상 2023년 12월 29일 발효) △ 라벨 표기-연락처 정보(2024년 12월 29일) △ 등록·제품 리스팅(2024년 7월 1일) 등과 제정, 또는 제정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 탈크 함유 화장품의 석면 검출 시험법 △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문 표시 △ 우수제조관리기준(GMP·2025년 12월 29일 시행 예상) △ 화장품 내 과불화화합물(PFAS)에 관한 보고서 등을 핵심 사안으로 다뤘다.
관련해 식약처는 “최근 중소 화장품 기업의 미국 진출이 압도적 추세로 증가(2024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 2억7천만 달러·증가율 60.5%: 중소벤처기업부 자료)하는 등 미국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MoCRA를 통한 화장품 인허가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국내 화장품 기업이 관련 최신 규제 정보를 확인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말 대 미국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도 8억4천만 달러 보다 44.7%가 증가한 12억 달러를 기록(점유율: 14.3%)하면서 중국에 이어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대 미국 수출 역시 3억7천8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8.7%가 늘어나 중국(6억1천200만 달러-4.6%)의 감소세와는 정반대 행보를, 일본(21.7%)·베트남(24.4%)·홍콩(12.3%)의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는 실적을 기록했다.
식약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은 “미국 FDA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전문가를 초청한 이번 대면 세미나를 포함, 미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관련 규제정보를 집중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인허가 정보, 영업자 준수사항 등 미국 화장품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이해도를 높여 미국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산 화장품이 전 세계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등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