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에센셜오일 유해물질 검출

  • 등록 2024.09.26 11: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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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49개 제품 안전점검 실시

 

해외직구 에센셜오일에서 유해물질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에센셜오일과 반려동물용품의 안전성을 살폈다.

 

이번 조사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 입점한 제품 49개 가운데 75.5%에 해당하는 37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센셜오일 2개 CMIT‧MIT 검출

 

 

에센셜오일은 식물에서 특유의 향기 성분을 추출한 제품이다. 마사지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화장품으로 분류한다. 방향제 등 생활공간에서 향을 퍼트리는 용도로 쓰면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한다.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에센셜오일 19개 제품을 분석했다. 방향제‧가습기용으로 판매하는 2개 제품에서 CMIT와 MIT가 확인됐다. 이들 성분은 생활화학제품에 함유 금지됐다.

 

에센셜오일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함량 이상이면 성분명을 표시해야 한다. 17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리날룰‧리모넨이 이 함량 기준을 초과했으나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화장품은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01% 이상일 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알레르기 반응 가능물질이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 해당 성분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반려동물용품 66.7% 유해물질‧미생물 발견

 

 

반려동물용품 30개 가운데 20개(66.7%)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나왔다.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 10개 중 6개에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6% 이하)을 초과하는 벤조산(0.088~0.246%)이 발견됐다.

 

동물용 샴푸 10개 중 8개에서 사용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015% 이하)을 넘어서는 CMIT/MIT 혼합물(0.0018~0.0033%)이 검출됐다.

 

동물용 물티슈 10개 중 1개에서 MIT가, 2개에서 폼알데하이드‧벤조산이 국내 허용 기준을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은 이를 수용해 헤당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했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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