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스마트팩토리(제조) 특화 솔루션 전문 개발기업 (주)이젬코(대표이사 이종극)가 최신 글로벌 규제·기준을 적용한 연구개발 관리 시스템을 11월 중으로 출시, 본격 확산 작업에 돌입한다.
현재 (주)이젬코의 CEP(Cosmetics Enterprise Platform·코스메틱 통합 관리 플랫폼)는 화장품법·CGMP·ISO 22716 등을 기반으로 화장품 제조 공정에 최적화한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통합 생산관리 시스템)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콜마를 비롯해 국내 주요 화장품 생산기업에서 (주)이젬코의 시스템을 채택, 적용 중이다.
(주)이젬코 생산혁신본부 이승하 상무는 “화장품 수출 시 각 국가의 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금지 성분과 특정 성분의 배합 한도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주)이젬코는 국내 화장품법·CGMP 관련 규정은 물론 ISO 22716까지 분석, 이를 기반으로 관련 성분을 자동 검증할 수 있는 AI 기능을 개발, 이를 탑재한 시스템을 내달 중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주)이젬코는 현 CEP에 연구개발 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최근 업데이트한 알러젠 성분 81개 개정안(2023년 7월 유럽연합(EU)의 규정 2023/1545) 적용, 국제 법규를 AI를 통해 자동 검증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즉 개정 EU 규정은 기존에 24개였던 알러젠 물질을 △ 화학 물질 54종 △ 자연 추출 물질 27종 등 모두 81개로 확대했으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기준 함유량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각각 전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 leave-on products(피부에 바르는 제품: 로션·크림·향수 등)의 경우 0.001% 초과 시 △ rinse-off products(씻어내는 제품: 샴푸·보디워시·비누 등)는 0.01% 초과할 때 라벨링을 해야 한다.
(주)이젬코 측은 “현재 처방 작성과 성분 검증을 연구원이 직접 수기로 진행, 휴먼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주)이젬코가 개발한 솔루션을 적용할 경우 AI의 자동 검증 기능을 통해 이러한 오류를 근원부터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제품 품질·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CGMP·ISO 표준 양식에 따른 전자문서 생성·보관이 가능하다. 수기로 문서 작성을 포함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업무효율 저하·착오 계산 발생 등의 현재 상황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 관련 문서의 보관과 보안 강화 등 전체 업무의 효율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
관련해 이승하 상무는 “내달 출시할 해당 솔루션에는 향료 규정 준수를 위한 체크리스트도 포함하고 있다”며 “△ 관련 규정(Annex II~VI)에 따른 향료 안정성 확인 △ 새로운 알레르기 유발 물질 목록과 지침에 따른 라벨링 요건 업데이트 △ 최신 IFRA 표준 준수(IFRA 표준: 특정 향료가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규정) △ 화장품과 화학물질 규정, IFRA 표준, 기타 규제 변경 사항의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한 추적과 예측 등이 가능해진다. 해당 솔루션은 내달 중 선보일 예정이며 기존 고객사에게는 무료로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