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NMPA, "내년 5월 1일부터 ‘완전판’ 안전성 평가 보고서 의무화"

  • 등록 2024.11.18 16: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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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리스그룹코리아, "간소화 버전 4월말까지만"…유형별 인증 일정 제안

 

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는 2025년 5월 1일부터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국내 뷰티기업은 5월 1일 이전 ‘완전판’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2021년 5월부터 제출해온 안전성 평가 보고서 간소화 버전은 내년 4월 말까지 제출 가능하다.

 

이에 대해 매리스그룹코리아는 화장품 유형에 따라 인증 절차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진출을 앞둔 뷰티 브랜드는 내년 5월 이전 안전성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등록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NMPA 인증을 새롭게 준비하는 기업을 위해 인증 일정을 제시했다.

 

△ 자외선차단제는 2024년 11월 30일 이전 △ 염색 및 펌 제품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 △ 일반 화장품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 NMPA 등록을 시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 일정에 따라 등록 절차를 시작하면 2025년 4월 30일 이전 NMPA 허가 등록을 마칠 수 있다. 신규 미백제품은 지금부터 완전판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기존 NMPA 계정 보유 기업을 위한 인증 일정도 소개했다. NMPA 인증을 진행한 이력이 있고, 계정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 미백 제품은 2024년 11월 30일 이전 △ 자외선 차단제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 △ 염색 및 펌 제품은 2025년 1월 31일 이전 △ 일반 화장품은 2025년 1월 31일 이전 등록 절차 시작하라고 안내했다.

 

매리스그룹코리아 관계자는 “NMPA 인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 각 기업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본사와 실시간 소통하며 NMPA 대응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한국 기업이 2025년 5월 1일 전까지 안전성 평가 보고서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은 6월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리 최적화 조치’를 공고한 바 있다. 이 공고에 의하면 화장품 완제품의 안전성 테스트 시험 항목은 ‘화장품 허가 및 등록검사 업무규범’을 따른다. 이 규범에 맞게 제품별 독성시험항목이나 인체시험항목을 정한다. 이어 완제품 안전성 시험을 실시해 종합 분석‧평가한다.

 

실험실과 시험보고서의 요구 사항은 ‘화장품 허가 및 등록 검사 업무규범’의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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