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인터넷카페 제품 추천 시 첫 부분에 밝혀야"

  • 등록 2024.11.19 1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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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블로그·인터넷카페 등에 경제 상의 대가를 받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홍보할 때는 이를 게시물의 첫 부분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은 현금‧상품권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할 때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의 첫 부분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전적 지원‧할인‧협찬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확히 밝혀야 한다.

 

현행 심사지침에는 게시물의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이를 공개하도록 정했다. 게시물의 끝 부분에 광고를 표시할 경우 본문이 길어질 경우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8월 20일~9월 9일) 동안 관계 기관‧업계‧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광고 공개형식은 세 가지로 제시했다. △ 표시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 △ 게시물의 제목에 게재하는 경우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 적절하게 조절 △ 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 등이다.

 

아울러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 유행하는 마케팅 유형을 포함했다.

 

상품후기 작성 후 구매링크를 통한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같은 마케팅 유형에도 개정안이 적용되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 불분명한 표현을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 규정은 심사지침 시행 후 행위에 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업계 및 인플루언서 등이 개정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상품후기 등을 작성한 경우 이를 소비자가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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