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문신용염료 유해물질 검출”

  • 등록 2024.11.28 11:47:23
크게보기

24개 제품 시험…83% 금지‧제한 물질 나와

 

소비자원이 문신용염료 24개 가운데 21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문신용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다. △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 영구문신용 염료 4개를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 21개(87.5%)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문신용염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4-89호)’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원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20개(83.3%)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중 9개(90.0%)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납‧비소‧나프탈렌 등이 발견됐다.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구리도 나왔다.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납‧비소가, 함량제한 기준을 넘어선 아연‧구리‧벤조-a-피렌이 검출됐다.

 

영구문신용 염료 4개 중 3개(75.0%)에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이 발견됐다.

 

유럽연합에서 규제하는 눈‧피부 자극성 물질도 검출됐다.

 

유럽연합은 문신용염료에는 눈‧피부 자극 유발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2022년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정 개정(EU 2020/2081)을 통해서다.

 

소비자원 시험에서는 8개(33.3%) 제품에 EU 기준을 넘는 벤질이소치아졸리논(BIT)‧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2-페녹시에탄올이 발견됐다.

 

소비자원은 문신용염료의 경우 피부 진피층에 주입하는 물질인 만큼 함량제한 유해물질을 확대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했다. 관계부처에는 △ 문신용 염료 관리‧감독 강화 △ 문신용 염료 내 관리대상물질의 확대 검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



















PC버전으로 보기

(주)케이비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11길 23, 제202호(망원동, 두영빌딩) TEL : 02-338-8470 | FAX : 02-338-8471 | E-mail : kbm@cosmorning.com 발행일 : 2016.8.15 | 발행 · 편집인 : 김래수 | 등록번호 : 서울 다 50330 | 등록일자: 2016년 6월 22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52337 |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19년5월15일 사업자등록번호: 315-81-36409 | 개인정보관리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강우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