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코스, 일진건설산업 상대 소송 승소

  • 등록 2025.02.06 1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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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장 공사비 48억4천만원 반환 판결

메가코스(대표 김영호)가 일진건설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중국공장 공사대금 초과 지급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일진건설산업은 2심 항소심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상고장을 각하함에 따라 일진건설산업은 메가코스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 부당이득금은 약 48억4천만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일진건설산업은 ‘미가사화장품유한회사’(메가코스 중국법인)가 기지급한 공사비 정산금(선급금) 일부인 24,523,158위안(한화 약 48억 4,283만 원)과 2023년 9월 1일부터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메가코스는 2016년 9월 일진건설산업과 230억 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맺었다. 중국 절강성 가흥시 평호경제개발지구에 ‘메가코스 중국 평호개발지구 공장’을 짓기 위해서다. 공사가 도중 중단되고 계약이 해지되면서 공사대금 문제로 중국 소송이 진행됐다.

 

중급인민법원(중국)은 2022년 소주일이진건설(일진건설산업 중국법인)의 공사비 보다 미가사화장품이 계약금‧기성금으로 기지급한 금액이 많은 점을 인정했다. 이에 공사비 정산 청구금 19,922,129위안(한화 39억 3,422만원)을 미가사화장품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대전고등법원(청주) 2심 재판부는 중국법원 판결이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을 갖췄고, 중국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국내 항소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봤다. 소주일이진건설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인정된 중국판결이 국내서도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메가코스 측은 “2018년부터 중국과 한국서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적 분쟁이 일단락된 만큼 모회사인 토니모리와 시너지를 높여 뷰티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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