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NS 뒷광고 22,000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SNS 뒷광고 게시물은 인스타그램 1만건, 네이버 블로그 9000건, 유튜브 1,400건, 숏폼 콘텐츠 3700건 순이다. 공정위는 지난 해 SNS 사용후기 게시물을 분석해 기만광고를 가려냈다.
기만광고(뒷광고)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추천보증심사지침에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내용‧위치·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뒷광고 게시물의 유형을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①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② (더보기란‧설명란‧댓글 등)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③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 순으로 나타났다.
상품 분야별로 보면 △ 보건·위생용품 △ 의류·섬유·신변용품 △ 식료품 및 기호품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보건·위생용품 가운데 화장품 기만광고 수가 가장 많았다. 식료품 및 기호품 부문에선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주름‧미백 보조식품 등)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숏폼 뒷광고가 급증했다.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을 통한 기만광고가 2023년에 견줘 크게 늘었다. 공정위는 숏폼이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올랐으나, 콘텐츠 제작자와 광고주가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했다.
공정위는 뒷광고 게시물 작성자와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구했다. 이 결과 2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대표적인 위반 유형인 광고의 △ 표시위치 부적절 △ 미표시 △ 표현방식 부적절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인플루언서에게 캐시백‧포인트 등을 우회 지급하는 사례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한국광고주협회‧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인플루언서 등과 간담회를 열고 부당광고 근절과 자율적인 법 준수를 촉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서비스 등을 광고하려면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수다.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 ‘협찬’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부터 인스타그램‧네이버‧유튜브 게시물의 뒷광고를 시정하고 있다. 올 하반기 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제작해 게시물 작성자‧광고주에게 배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