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꼼짝 마!”

  • 등록 2025.05.21 11: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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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실태조사‧직권조사 연계…부당광고 감시 강화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광고 실태조사를 공정위 직권조사와 연계해 부당광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최근 오픈마켓‧SNS 등 온라인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 표시·광고가 늘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은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공정위와 함께 선정한다. 이어 소비자원이 광고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는 시니어소비자지킴이와 대학생 광고감시단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다.

 

 

공정위는 올해 육아용품과 AI워싱 분야의 부당광고를 직권조사할 계획이다. AI워싱(AI Washing)은 AI와 무관하거나, AI를 일부에만 적용 후 혁신 AI기술을 활용한 듯 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소비자원은 두 분야의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부당 표시·광고가 많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계속 선정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실태조사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자진시정을 권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소비자원과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역량을 확대한다.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활용해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목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경미한 허위‧과장광고는 개선 권고를 통해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다. 중요 사건에 한해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조사와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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