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콜마BNH 사내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 기각

  • 등록 2025.09.21 0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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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아니다”…임시주총은 예정(26일)대로, 윤동한 회장은 항고

 

윤동한 콜마그룹 창업자 회장이 콜마홀딩스와 콜마BNH를 상대로 낸 ‘임시주총 사내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신청(대전지방법원)이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했다.

 

관련해 콜마홀딩스는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이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임시주총 사내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26일(금)로 예정하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 선임 안건(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은 최초 (콜마홀딩스 측이) 상정한 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윤 회장은 콜마BNH의 임시주총에서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관련해 “콜마BNH 정관 제 31조 제 2항 제 2호에 따른 특별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윤 회장이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해당 조항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이사·감사 선임 안건은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윤 회장은 △ 이번 선임 안건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해당하며 △ 이를 위반한 방식으로 결의가 이뤄질 경우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적대적 인수합병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

 

윤 회장은 이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이와 관련, 오는 26일(오전 10시) 세종테크노파크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주총 현장 취재 신청 접수와 함께 “임시주총을 차질없이 개최하고 주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콜마그룹의 주요 이슈와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이 윤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공시가 있었던 지난 19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아마존 뷰티 인 서울 2025’(Amazon Beauty in Seoul 2025)에 강연자 자격으로 모습을 드러낸 윤상현 부회장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그룹 경영권 갈등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 내부 갈등은 가능한 원만하게 풀어가려고 노력 중 △ 26일로 예정한 임시주총 이전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 저희(콜마홀딩스)의 기본 방향은 주주가치 우선이고 주주가치를 높이려면 기업가치가 중요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후 국내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 날이 처음이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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