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신세계·롯데 웃었다"

  • 등록 2016.12.19 1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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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현대,

 

특혜 논란 속 신규 사업자 선정 완료

 

강남·서초·송파 강남 3구에 각각 포진

 

면세점 지각변동 예고…과열 경쟁 불가피할 듯

 

면세점 상권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옮겨갈까.

 

지난 17일 관세청이 서울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발표하면서 지난 6개월간 치열하게 이어졌던 대기업들의 유치전에서 신세계, 롯데, 현대 등 전통적인 유통강자들이 승리했다.

 

현대‧신세계‧롯데 승전보

 

꼴찌에서 1위로 반전을 거둔 현대면세점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서울 삼성동 소재) 3개층(8~10층) 1만4005㎡(약4,244평) 규모의 '대형 럭셔리 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연계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허심사 직전 불거진 특혜의혹 수사 파문을 딛고 잠실 월드타워점의 부활에 성공한 롯데면세점은 국내 최대 면세업체의 자존심을 지키게 됐다. 월드타워점 역시 문을 닫은지 6개월만에 재개장한다. 롯데는 설화수, 오휘 등 국산 화장품부터 샤넬, 랑콤, 시슬리 등 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 등으로 차별화를 꾀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2년연속 특허권을 따낸 신세계디에프는 서울 명동점에 이어 강남에도 점포를 추가하며 새로운 면세점 강자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예술의 전당에서 세빛섬까지 4.6㎞에 달하는 '예술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강남 점포가 추가되면서 신세계의 백화점, 복합쇼핑몰(하남 스타필드·코엑스몰) 등과 연계하는 '강남벨트' 구축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반면 특허 획득에 실패한 HDC신라와 SK네트웍스는 사업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HDC신라는 강남권으로 보폭을 넓힐 기회를 잃었고, 올 초 최신원 회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야심차게 면세·호텔업의 확장을 준비해온 SK네트웍스는 워커힐면세점 부활에 실패하며 면세사업 기회 자체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나왔던 시내 면세점 주인공도 가려졌다. 서울에서 선정된 탑시티는 신촌 민자역사에 면세점을 열 예정이다. 부산지역에서는 부산상공회의소가 설립한 부산면세점이, 강원지역에선 알펜시아가 특허를 따냈다.

 

 

면세점도 ‘강남스타일’

 

강남(현대), 서초(신세계), 송파(롯데) 등 '강남3구'에 모두 면세점이 들어서면서 면세점의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서울 강남 일대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440만명이 방문하며 최근 3년 간 관광객 증가율이 20%에 이른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은 총 2조7천억 원 규모의 강남 관광 인프라 개발 등 투자를 공약했다.

 

유통경험이 승패갈랐다

 

신규 특허권을 따낸 롯데, 현대, 신세계는 백화점과 아울렛 등 유통분야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운영인의 경영능력’ 항목과 재무건전성 등도 중요 키워드로 부상했다.

무엇보다 대기업들의 유통경험이 승패를 갈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과거 호텔이 전면에 나서 면세점을 운영했던 것과는 달리, 롯데, 신세계 등 유통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면세 사업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인 것이 검증됐기 때문이다. 실제 롯데면세점은 글로벌 유통 전문지 ‘무디리포트’가 발표한 2015년 세계 면세 사업자 순위에서 지난해 매출 4조 344억원으로 세계 3위에 올랐다.

 

서울 면세점 13개…과열 경쟁 불가피

 

이번 면세점 대전이 끝나면서 1년 내에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수는 총 13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6개에 불과했던 서울시내 면세점 수가 2배 이상 늘어나며 면세점 간의 치열한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최근 상황에 따라 면세점 간의 중국인 고객 유치 경쟁이 가열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면세점의 황금기가 지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중견기업 대상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에 문을 연 여의도갤러리아63(한화갤러리아), HDC신라(용산), SM면세점(하나투어), 두타면세점(두산) 등 신규 면세점들은 모두 올해 대규모 누적 영업적자를 면치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연 매출액 대비 0.05%인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내년부터 매출액 규모별로 최소 0.1%에서 1.0%로 최대 20배 인상하기로 발표한 것도 악재다. 최근 2년간 면세점 전체 특허수수료는 지난 2014년 36억7천만 원, 2015년 40억1천만 원이다.

박정현 기자 bj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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