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보복 행위 금지 규제 확대

  • 등록 2017.01.11 16: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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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 규제 범위 확대, 신고 포상금 환수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www.ftc.go.kr)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권한 대행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 유통업체의 보복 행위에 대한 규제공백 해소 등 유통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법안 내용으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 규제 범위 확대(안 제18조)와 분쟁 조정 성립 시 시정조치 면제 요건 정비(안 제27조)가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현행법은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게 대형 유통업체가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분쟁 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보복 행위에 대해 규율 공백이 우려되며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과의 규제 정합성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분쟁 조정 신청, 조사 협조, 서면 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 행위도 금지하고 보복 유형에 ‘거래 중단’, ‘물량 축소’ 등도 신설했다.

 

동시에 현행법은 타 법률과 달리 분쟁 조정이 성립·이행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공정위 시정조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점은 시정조치를 면제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유’는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불필요한 요건으로서 법적 예측 가능성만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돼 시정조치 면제 요건 중 이 사항을 삭제했다.

 

이외에도 신고 포상금 환수 근거 신설(안 제29조의3 신설)과 서면 실태조사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안 제41조)이 개정됐다.

지성훈 기자 jiskle@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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