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화장품 통관거부 이렇게 대처하라!

  • 등록 2017.01.31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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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협회, 9개 유형별 분류…대응방안 제시

 

 

중국의 수입화장품 통관거부 사례는 대체적으로 인증서류 미비를 포함해 제품 품질보증 기간만료, 인증서와 상품의 불일치 등 모두 9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선의 대응방안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이하 질검총국)의 ‘수출입화장품 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총국령 제 143호)을 위시한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화장품 위생감독조례’(위생부령 제 3호) △ 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 등의 관련 법규에 의거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김덕중·http://www.kcii.re.kr)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http://www.kcia.or.kr) 최근 들어 제재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수입화장품 통관과 관련, 지난 2015년과 지난해 2년간 중국의 수입화장품 통관거부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화장품 통관거부 사례는 △ 인증서류 미비 △ 제품 품질보증기간 만료 △ 인증서와 상품 불일치 △ 미생물 허용기준치 초과 △ 상품오염 △ 라벨 불합격 △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 초과 △ 배합금지물질 검출 △ 불소 함량의 국가표준요구 불일치 등 모두 9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중국 상하이를 비롯한 안후이·하이난·샤먼·베이징·광둥·주하이 등 각 검역소를 통해 수입된 이들 화장품들은 통관 거부 유형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증서류 미비·인증서류와 상품 불일치·미생물 허용기준치 초과·유해물질 허용 기준치 초과·불소 함량의 국가표준요구 불일치 등은 반송처리했고 제품 품질보증기간 만료를 비롯해 상품오염·라벨 불합격·배합금지 물질 검출 등의 경우에는 제품을 소각처리했다.

 

이 같은 통관거부 사례와 관련해 △ 인증서류 미비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입화장품 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제 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규정에 의거해 위생행정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할 것 △ 제품 품질보증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앞의 규정과 함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화장품 위생감독조례(제 13조 5항 사용기한을 초과한 화장품)에 근거해 수출 전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 수출 전 검역신고 시 제출할 위생허가증과 수출제품과의 일치 여부 확인 △ 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에 규정한 미생물지표 제한치의 준수(미생물 허용기준치 초과·유해물질 허용기준치 초과의 경우) △ 상품 운송 시 운송도구와 컨테이너, 보존장소 등 주변환경의 위생에 대한 각별한 유의 △ 질검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소비품 사용설명 화장품 통용 표시’에서 명시한 필수 표시내용과 표기방법의 준수(라벨 불합격의 경우)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2015-2016년 중국의 수입화장품 통관거부 사례와 대응방안 전문: 코스모닝 자료실→법/제도/정책 참조>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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