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중국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 공고

허가증 만료 6개월 전 기업 자체검사 시작해야
자체 검사결과 기준 부합하면 사전 기술심사 없이도 허가증 연장
기존 제품 안전성 수준 인정…상시 감독관리 통한 기업책임 확대

2019.06.06 17:10:43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주)케이비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11길 23, 제202호(망원동, 두영빌딩) TEL : 02-338-8470 | FAX : 02-338-8471 | E-mail : kbm@cosmorning.com 발행일 : 2016.8.15 | 발행 · 편집인 : 김래수 | 등록번호 : 서울 다 50330 | 등록일자: 2016년 6월 22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52337 |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19년5월15일 사업자등록번호: 315-81-36409 | 개인정보관리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강우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