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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당용 물티슈, 위생용품법 관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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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면봉 등 17종 포함

 

식약처, 하반기 중 시행령·규칙 마련

 

뉴스-1면 식약처 로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티슈를 비롯, 주방세제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제품들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30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은 지난 2015년 위생용품 관리를 제품 관리 전문성을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기로 관계부처 간 합의한 이후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17종) △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 시설기준과 자체 품질검사주기 현실화 등이며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식당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티슈를 위시해 세척제와 헹굼 보조제, 위생물수건, 면봉 등 17종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에 들어간다.

 

위생용품은 품목별로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마련,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위생물수건처리업·위생용품수입업으로 업종을 분류하고 해당 영업자들이 영업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생산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세척제 등과 같이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그 품목의 제품명과 성분 등을 보고해야 한다. 또 위생

 

식약처는 “이번 법률의 제정으로 인체에 직접 접하는 제품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는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현실성있는 규제방안 마련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은 업계,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 중 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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