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면봉 등 17종 포함 식약처, 하반기 중 시행령·규칙 마련 식품접객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티슈를 비롯, 주방세제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제품들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30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은 지난 2015년 위생용품 관리를 제품 관리 전문성을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기로 관계부처 간 합의한 이후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17종) △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 시설기준과 자체 품질검사주기 현실화 등이며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식당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티슈를 위시해 세척제와 헹굼 보조제, 위생물수건, 면봉 등 17종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에 들어간다. 위생용품은 품목별로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마련,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
화장지·면봉 등 공산품, 위생용품 전환 검토 위생용품 관리법(안), 11월 국회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www.mfds.or.kr)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부처 협업을 통한 세척제를 비롯,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그 동안 보건복지부가 맡아왔던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체계 재정비와 함께 업계 현실에 맞는 기준 마련을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생용품 관리법(안)에 대한 최종 검토를 마치고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와 복지부, 산자부 등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범부처 협업 T/F를 구성, 입법 전후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등 안전과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던 사안들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될 경우 불필요한 고가장비 시설기준과 과도한 자가품질 검사 주기 등 현재 업계 현실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돼 왔던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입법 전이라도 전산수입신고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