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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살균보존제 11종 “안전합니다,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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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전평가원, 파라벤 등 위해평가 결과 발표

 

연말 타르색소 등 13종·내년 135종 정보공개 방침

 

화장품 제조 시 살균보존 목적으로 사용하는 △ 파라벤 △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 트리클로산 등 11종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사용한도 내 제품들은 매일 사용해도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제조 시 살균보존 목적으로 사용하는 △ 파라벤 △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 트리클로산 등 11종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한 11종 성분 위해평가 결과 정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각 화장품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하고 안전관리를 실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특히 이 결과 발표는 화장품 사용원료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모든 성분(살균보존제 등 159종)에 대한 위해평가 일환으로써 이번에 공개한 11종 성분에 이어 오는 12월에는 타르색소 등 13종, 그리고 내년에는 135종에 대한 결과까지 확대해 공개할 계획이다.

 

화장품 16종 사용량·피부흡수율 등 고려   이번 위해평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샴푸와 샤워 젤, 얼굴 크림 등 16종 화장품에 대한 사용량과 대상성분의 피부흡수율, 최대 사용 한도와 체중 등을 고려해 실시했다. 독성학, 피부과학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화장품 위해평가 과학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이 평가에 활용한 화장품 사용량은 샴푸를 위시해 손세척 비누·샤워 젤·헤어 컨디셔너·바디로션·얼굴크림·핸드크림·비분무형 데오드란트·헤어 스타일링·물휴지·액체 파운데이션·메이크업 리무버·아이 메이크업·마스카라립스틱·아이라이너 등 16종에 이르는 화장품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용량을 의미한다.

 

 

 

파라벤 0.8% 화장품·0.2% 치약, 매일 사용 안전   파라벤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7. 6. 13)에서 정한 최대 사용한도를 반영해 0.8% 함유된 16종 화장품과 0.2% 함유된 치약·구중청량제를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더라도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파라벤 사용한도를 △ 화장품의 경우 단일 0.4%, 혼합 0.8% △ 치약 0.2% △ 구중청량제 0.2% △ 구강 청결용 물휴지 0.01%로 사용한도를 정해 놓고 있다.

 

트리클로산 역시 현재 최대 사용한도를 반영, 0.3% 함유한 인체세정용 제품(샤워젤·손세척 비누 2종)과 냄새 제거를 위한 데오드란트, 색조화장품(액체 파운데이션·메이크업 리무버) 같은 국소적용 제품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해도 안전한 수준으로 판명됐다.

 

트리클로산 사용한도는 사용 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류·데오드란트·국소적용 제품(예: 컨실러)·페이스파우더 등의 화장품은 0.3%며 치약·구중청량제·구강청결용 물휴지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CMIT·MIT 0.0015%도 ‘매일 사용해도 안전’ 판정   지난해 최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CMIT·MIT 위해평가에서는 0.0015%를 함유한 16종의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는 경우에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피부자극 평가에서도 0.0015% 함유한 샴푸와 손세척 비누 등 씻어내는 제품(4종)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해도 피부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CMIT·MIT의 사용한도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전체 16종 중 샴푸·샤워 젤·손세척 비누·헤어 컨디셔너 등 4종)에 한해 0.0015%다.

 

이밖에 살균보존제 성분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클림바졸·페닐살리실레이트·메칠이소치아졸리논· 비페닐-2-올·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 에이치씨엘과 자외선차단성분 드로메트리졸,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자일렌도 현재 기준 내 사용 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평가원 측은 이번 11종의 살균보존제 성분 위해평가 결과 발표와 관련 “화장품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 대한 위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발표와 관련한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http://www.nifds.go.kr)→ 위해평가 → 위해평가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장품 원료 11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구분 물질명 위해평가 시 화장품 중 함량 안전역

 

(MOS)

안전 기준
살균

 

보존제

부틸·프로필·이소부틸·

 

이소프로필 p-하이드록시 벤조익애씨드*

0.8% 333.9 100 이상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 졸리논 혼합물 0.0015% 662.7 100 이상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0.0015%

2.1 1 이상

 

(피부 감작성)

트리클로산 0.3%

 

(사용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제품, 데오도란트, 색조화장품(액체파운데이션·메이크업리무버)

539.1 100 이상
메칠이소치아졸리논 0.01% 355.0 100이상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0.01% 3.9 1 이상

 

(피부 감작성)

비페닐-2-올 0.15% 131.5 100 이상
세틸피리디늄

 

클로라이드

0.08% 102.2 100 이상
클림바졸 0.5% 149.1 100 이상
페닐살리실레이트 0.2% 117.2 100 이상
폴리(1-헥사메칠렌바 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 0.05% 157.8 100 이상
자외선

 

차단제

드로메트리졸 1.0% 116.6 100 이상
비의도적혼입물질 자일렌 0.01% 8853.4 100 이상

※ 안전역: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최대용량(무독성용량)을 전신노출량으로 나눈 값(최대무독성용량/전신노출량)으로 100 보다 클 때 안전한 것으로 평가

 

※ 피부감작 안전역; ‘피부감작을 나타내지 않는 최대용량(수용가능한 노출수준)’을 소비자노출수준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큰 경우 안전한 것으로 간주(수용 가능한 노출수준/소비자 노출수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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